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 모(30대) 경장이 장 모(30대·여)씨 신고 때처럼 허위 종결한 또 다른 실종자 6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위치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달 2일 오후 6시2분께 A씨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1차례 이상 112시스템상 위치 정보를 확인했다.부 경장은 이후 신고 5시간 여만에 신고자에게 “A씨와 연락이 닿았고 A씨가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는 취지로 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시켰다. 실제로는 A씨와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소재 발견’이라고 허위로 기재했다.다만 부 경장이 위치를 조회한 횟수와 위치 조회 시점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부 경장은 앞서 지난 5월15일 장씨의 첫 실종 신고 당시에도 7차례 위치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줄곧 2명의 실종자와 ‘통화를 했다’고 주장해오던 부 경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통화 내역 등 증거가 제시되자 진술을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