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담보, 최고 4만% 고리대금…“사회초년생 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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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등 수백 명을 대상으로 최고 4만%에 달하는 초고금리에 돈을 빌려주는 불법 사금융 조직을 운영하면서 담보로 받은 나체사진을 이용해 제때 돈을 갚지 못한 이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31일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30대)씨 등 조직원 17명을 붙잡아 10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또 이 조직 범행에 가담한 자금 세탁업자 B(20대)씨와 대포통장 제공자 C(30대)씨 등 12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조직은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구에 거점을 둔 불법 사금융 조직을 운영하며 사회초년생 등 558명에게 나체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기한 내 갚지 못할 경우 이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14억원을 대부해 이자로만 12억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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