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분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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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08_u9QWqSys_731815d23272db0ad8b623143ee81c3f5210ce6e.jpg아동학대로 인한 비극을 막기 위해 연간 2회 이상 신고시 즉각분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응 조치를 강화한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2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충남 천안 한 교회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은 네 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아동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 정부는 기존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 시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기존에는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관리에 대해 대상자가 거부하면 제재 수단이 미흡했는데 지방정부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 방문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침상 요건을 강화한다. 또 아동학대 관련 지방정부 평가 시 재학대 대응 지표를 추가하는 등 지방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재학대 발생 가정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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