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봉화군 주민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 정화비용 누락 의혹과 관련해 영풍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2일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위원회 신기선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1월 영풍과 이 회사의 장모 고문을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영풍 측이 환경 정화 작업에 드는 비용을 실제보다 낮게 계상해 재무제표에 반영했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영풍이 공시한 2024년 반기순이익이 약 253억 원이지만 자신들이 누락됐다고 보는 정화비용 약 1000억 원을 반영하면 7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것.한편 경찰은 영풍과 관련한 별도의 ‘낙동강 중금속 오염 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대책위가 영풍의 장 고문 등을 환경범죄단속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