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고소장, 경찰-중수청에 내야… 공소청은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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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4481_MZpy65e9_22344592afe0d1acdc6ea860184637db543493a2.jpg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르면 일주일 내 공포될 예정인 개정안은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변화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에 따라 수사권도 새롭게 재편된다.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보완수사 등을 이어간 뒤 기소하던 현재의 형사사법 절차는 완전히 해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했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출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며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이 대통령은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의견이 다르다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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