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57일 된 미숙아 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친부(31)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모(33)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3년 7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모는 같은 기간 학대에 노출된 아들을 피고인과 분리해 치료받게 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아 방임한 혐의가 적용됐다.앞서 피고인은 같은 해 7월 24일 “아이가 구토를 한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 측은 아동의 상해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