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3일 “장관으로서 공소취소에 대한 직접적 권한도 없고 검찰을 지휘할 생각도 지금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앞서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는 헌정질서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는데, 이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그대로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국회의원으로서 전달한 것”이라면서도 “법적으로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 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할 문제이고 후보자로서 제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으로 검찰의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