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기록 열람 제한’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성평등가족부는 4일 지방정부와 피해자 지원기관, 무료법률지원 수행기관 등을 통한 제도 안내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가정폭력 피해자는 거주지가 노출될 경우 2차 피해나 신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복잡한 법적·행정적 보호제도를 피해자가 직접 알아보고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이에 성평등부는 현장 지원기관과 지방정부, 법률지원 인력이 지원 초기부터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성평등부는 그동안 현장 지원기관 등을 대상으로 소송·행정절차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유의사항을 안내해왔다.주요 내용은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가해자의 피해자·자녀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열람 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이다. 민사소송법상 법원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