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전과 4건…교통방해·집시법 위반 2건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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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0875_A0lgy9po_1c5a292c9525d592497ad9cb026f607e0dd0de7f.jpg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일반교통방해 등 4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14~2015년 일반교통방해 2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2건 등 총 4건의 전과 기록이 있다. 용 후보자는 2014년 8월 일반교통방해로 벌금 20만 원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같은 해 4월 1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기록이 작성됐다.이외에는 2014년 6월 1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기록된 집시법 위반과 2015년 4월 2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기록된 집시법 위반, 2015년 12월 6일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기록된 일반교통방해 등이 있다. 법원은 이 사건들에 대해 2020년 11월 각각 벌금 100만 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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