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국방부의 ‘현역 미선발자’ 분류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전공의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현역 미선발자 분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원고들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사직서를 제출했다.이후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철회되면서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했고, 국방부는 관련 훈령을 개정해 이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 뒤 그 결과를 병무청에 통보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분류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국방부가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 결과를 병무청에 알린 것은 행정기관 내부 절차일 뿐이지 그 통보 자체가 원고들의 권리나 의무를 직접 바꾸는 처분은 아니라는 취지다.재판부는 “(해당 통보는) 행정청 간의 내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