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 장기화로 국방비 확보가 절실한 우크라이나에서 성인물 산업을 합법화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야로슬라프 젤레즈냐크 우크라이나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성인물 제작 및 유통 합법화 시 연간 최대 2500만 달러(약 330억 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보도했다.이는 자폭 드론 약 3만 대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다.우크라이나 현행 형법(제301조)은 영리 목적의 음란물 제작 및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글로벌 구독형 플랫폼 ‘온리팬스(OnlyFans)’ 등에서 소득을 올리는 자국 크리에이터들에게 과세를 요구하면서 법적 모순이 발생했다.세무당국이 파악한 우크라이나인 7900여 명의 플랫폼 수입은 2023년 한 해에만 1억 3100만 달러를 넘었다. 그러나 크리에이터들이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음란물 제작 혐의가 드러나 경찰 압수수색을 받는 사례가 잇따랐다.유명 온리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