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병기 의원 수사 1년만에 구속영장…차남 취업청탁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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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73_vzUI26DW_245b75d3dc399b21a1d9537889ca09d2a201131e.jpg공천헌금 수수와 차남 취업 청탁 등 13건에 달하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만, 김 의원이 4월 마지막 피의자 조사를 받은 지 5개월 만이다.● 수사 1년 만에 구속영장 신청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해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표직 사퇴 후 올 1월 탈당했다.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시된 혐의는 다섯 갈래다. 김 의원은 숭실대와 중소기업에 특혜성 의정 활동을 약속하고 차남의 편입과 취업을 각각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차남이 받은 급여와 등록금을 수천만 원대 뇌물로 판단했다. 부모도 자녀가 얻은 실질적 이익의 수수자, 즉 뇌물수수 당사자로 볼 수 있다고 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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