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 제한…2년 이상 계약-고용승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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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20_IsBh4t7e_415f6c35fa1c4caa26f39da95ee2c234d1e386a8.jpg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도급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기간도 2년 이상 보장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올해 4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입찰공고나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도급계약에 된다.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원도급(1차 도급)은 가능하나 하도급(2차 도급)은 제한된다. 다만 법령, 조례에서 예외를 규정하거나 신기술·전문성 활용 업무, 일시·간헐적 업무 등의 이유로 원도급자가 직접 업무 수행을 하기 현저히 어려울 때는 사전 심사 및 승인을 거쳐 하도급을 쓸 수 있다. 하도급을 시행할 경우 원도급자는 전체 위원 5인 이상, 외부 인원 40% 이상으로 구성된 적정심사위원회를 열고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근로자와 단기 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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