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격한 행동을 하던 6세 아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에 멍이 들게 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유치원 교사의 무죄가 확정됐다.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35세 여성 유치원 교사에 대해 항소심이 선고한 무죄 판결에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이 교사는 2023년 6월 세종시의 한 유치원에서 당시 6세였던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양팔을 강하게 잡아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아동은 친구와 다툰 뒤 교실 문을 막고 ‘점심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등 격앙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가 “울면 놀이터에서 놀지 못하고, 화가 나도 친구나 선생님을 때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자 양팔을 휘두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교사는 아이를 진정시키고 다른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지한 행위라며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설령 신체적 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