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라” 독촉에 동료 살해 60대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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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11_D1Bu2Y4v_77a8bc16c2d4e94436aceaf8dde6a6a7034f6cec.jpg채무 변제 독촉에 격분해 동료 직원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청주지검은 9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충북 증평군의 한 제조업체 통근버스 기사인 A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2시47분께 이 회사 안에서 동료기사 B(60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가방에 챙겨온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B씨로부터 “돈을 갚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겠다”고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와 그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B씨의 유가족은 법정에서 “저의 누나는 현재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이 사건 이후 가족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며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진정성 있는 태도로 사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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