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주요 판결은…명예훼손 댓글 방치한 포털에 “배상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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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35_OaGnm6Me_190f047688b2a8749f85c0b39ba41a21c369dff7.jpg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1998년 임관한 뒤 28년간 일선 법원에서 민사와 형사, 행정 사건을 두루 심리해 왔다. 김 후보자가 속해있던 재판부가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도 있었다. ● 명예훼손 댓글 방치한 포털에 “배상 책임” 판결 김 후보자는 2008년 서울고법 재판부에 배석판사로 근무할 당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됐고, 피해 확산이 예상된다면 포털 측이 당사자 요청 없이도 게시물을 삭제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모 씨가 “악성댓글 등을 방치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포털사이트 운영회사 4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씨 측 일부 승소 판결을 한 것. 기사를 선별해 게시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도 언론 매체에 준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법리를 제시한 판결이었는데, 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쳐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포털에 대해 “취재와 편집,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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