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흔드는 ‘권리중심 일자리’[기고/이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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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다. 기존 조례에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관련 조항이 이미 있는데도, 개정안은 ‘권리중심 일자리’를 새로 규정했다. 사실상 특정 시설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UN 장애인 권리협약의 취지는 장애인이 노동 환경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집회·시위 참여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해 특정 시설에 공공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 조례안의 문제는 권리중심 일자리의 개념, 정책 대상이나 직무 내용 등 기초적인 것부터 분명한 기준 없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라면 누구에게 기회가 돌아가는지, 기존 제도와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 장애인 고용을 실제로 얼마나 늘릴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은 어떤 권익 옹호 활동까지 공공 예산으로 보상할 직무로 인정할지, 공공성과 그에 따른 성과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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