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예정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맹탕 청문회’가 되풀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을 1건도 받아들이지 않아 청문회가 김 후보자의 일방적인 해명과 여야 공방으로만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 것. 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김 후보자 가족이 근무하는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야권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자 청와대는 “국민적 검증 과정인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증인과 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일상화되면서 최소한의 검증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 청문회”김 후보자의 청문회 증인 채택은 마감 시한인 9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증인 출석은 청문회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강제력이 발생한다.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