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개정, 국가방첩체계 다시 세우는 출발점[기고/김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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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23_vZPdAr6z_cf58d747afe8f7d28183dc45438c80016e9938f1.png8월 1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중국인들을 구속했다. 그중 한 명은 전북 군산 미군기지 인근 호텔에 전파수신기(SDR)와 안테나를 설치해 군용기 조종사와 관제사 간 교신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는 국가정보원의 정보 지원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그러나 혐의자들에게 적용된 법은 형법상 간첩죄가 아니라 일반이적죄, 통신비밀보호법, 군사기지보호법 등이었다. 1953년 제정된 형법 제98조가 간첩죄의 대상을 오직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적국이 아닌 외국이 우리 군사기밀을 빼돌려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 70년의 입법 공백이었다.다행히 국회는 2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처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했고, 9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형벌불소급 원칙상 이번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앞으로 같은 공백이 해소된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다.위협은 이미 일상 가까이 들어왔다. 2024년 부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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