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한상준]경찰청장은 비워 둬도 되는 자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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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23_kEfAwO9y_f67c4e36d680d5e7df95882cde4181e56174251f.jpg경찰청은 1일 오후 9시가 넘은 시각에 치안정감 등 경찰 고위직 인사를 발표했다. 경찰 계급 서열 2위인 치안정감 3명과 그 아래 계급인 치안감 25명이 인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 광역시도청장 18명 중 14명이 자리를 바꿀 정도로 대규모 인사였다. 하지만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 인선은 인사 대상 명단에서 빠져 있었다. 경찰청장 대행만 교체됐을 뿐이다.‘청장 대행’만 세 번째 경찰청장이 마지막으로 임명된 건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8월이다. 당시 임명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12·3 계엄 가담 혐의로 탄핵 소추된 뒤 직무가 정지됐고, 이호영 당시 차장이 경찰청장 대행을 맡았다. 이후 정권이 교체됐고, 조 전 청장도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신임 경찰청장 임명 대신 당시 유재성 차장의 경찰청장 대행 체제를 유지시켰다. 1일 단행된 인사에 따라 유 전 차장이 퇴임했고, 김종철 차장이 경찰청장 대행을 맡게 됐다. ‘청장 대행’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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