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 왔던 ‘홀드백(Holdback)’ 자율협약 제도가 기약 없이 미뤄졌다. 홀드백이란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된 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인터넷TV(IPTV) 등 다른 플랫폼에 공개할 때까지 일정한 기간을 두자는 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극장 침체가 심화되면서 개봉 직후 OTT로 향하는 작품 사례가 늘자, 정부가 관객의 극장 이탈을 막고 영화 생태계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5월 29일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극장과 제작·배급사, OTT, IPTV 관계자 등 22명이 참여하는 ‘한국 영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출범시키고, 관련 논의를 8월 중으로 마무리 짓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각 관계사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마지막 회의였던 지난달 27일 5차 회의도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 영화계가 홀드백 자율협약 제도에 끝내 합의하지 못한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