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1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그가 소속된 기본소득당 등록·회계 담당자를 형사 고발했다. 주 의원은 최소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요구하는 정당법을 근거로 “비료포대가 쌓인 농장과 이불이 널린 아파트에 주소만 올린 ‘페이퍼 시·도당’으로 법정 요건을 갖췄다고 우길 수는 없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정당은 국민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정당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을 둔 것이다. 정당 등록이 허위인데, ‘유령 당원’으로 숫자를 부풀렸는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당 허위 등록·변경등록신청은 정당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앞서 기본소득당은 시도당 사무실 10곳 중 6곳이 농장이나 주택, 아파트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도당과 전북도당은 각각 도당위원장이 소유한 농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