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청와대는 이날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의 오래된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며 압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진행된 제12회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기념사를 했다. 청와대와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부 독립’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힌 것. 조 대법원장은 “사법권을 일본에 빼앗긴 후 1948년 9월 13일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았지만, 이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