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이 종교를 이유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최근 이란 난민 신청자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독실한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나 신학교에 진학했으나 16세에 이슬람교가 가치관이나 양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17세에 교회에서 기독교를 처음 접한 것을 계기로 기독교에 귀의하게 됐다. 그는 이란 내에서는 정부의 위협 때문에 어려우니 기독교인이 되려면 외국으로 가야한다는 말을 듣고, 여권을 발급받고자 군에 입대했다. 그러던 중 관광객으로 위장한 선교사를 만나 호텔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후 그는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필리핀 등에서 기독교 훈련 및 교육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와 ‘가정교회’ 형태의 비밀리 전도활동을 수행했다. A씨는 2016년 이란 이스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