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계약서에 “책임 안 진다” 특약 적으면 효력 있을까? [이거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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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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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64_3cnF1BOV_cf5d37e0254a41c9f54f4daf3a9a594540d47240.jpg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자동차 직거래 시, 차량의 중대한 결함을 숨기고 판매한 뒤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일부 판매자는 계약서에 ‘민형사상 책임 면제’ 수기를 적는 경우가 있는데, 법률 전문가들은 “판매자가 결함을 알고도 숨겼다면 해당 특약은 무효”라고 지적했다.최근 중고 직거래 플랫폼에서 차를 알아보던 A 씨는 주행거리가 많고 외관 흠집이 많아 저렴하게 내놓은 차량을 발견했다. A 씨가 중요하게 본 것은 외관이 아닌 차량의 주행 상태였다. A 씨는 판매자에게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수차례 물었고 “이상 없다”는 확답을 받았다. 고장 난 곳을 고쳤다고도 했다.A 씨는 주말에 미리 차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지만, 판매자는 평일에 만나 즉시 명의이전까지 하는 조건을 내걸었다.평일에 휴가까지 내고 서울에서 지방까지 내려갔던 A 씨는 엔진에 문제가 없는지 거듭 물었고, 판매자는 “고장 난 데 없다”며 “사려는 사람이 줄을 섰다”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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