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여자예요” 여탕 들어가 훔쳐본 20대 남성…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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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64_iC2dql0j_8fb42215127ad4cc2f23504a291f0dd81139d237.jpg자신을 여자라고 속이고 대중목욕탕에 들어가 불특정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20대 남성은 지난해 4월 대구 중구의 한 사우나 카운터 직원에게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 뒤 약 1시간 동안 머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같은 해 11월 23일에는 대구 동구의 한 여자 목욕탕에도 들어가 3시간 20분 동안 머무르면서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로도 기소됐다.그는 2016년 성폭력 범죄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목욕탕에 침입했다”며 “선행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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