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 ‘클린 핸즈(clean hands)’의 원칙을 언급했다. ‘클린 핸즈’ 원칙은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구제를 요청하거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정당성을 상실해 법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이 대통령 사건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가 확인될 경우 공소 취소가 필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국가 권력의 행사는 가장 깨끗하고 절차에 맞게 그리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클린 핸즈의 원칙을 알고 계시지 않나”라고 답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특검법에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 넣는 것은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다”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박 의원은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