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쪼개기 후원’ 황창규·구현모 배상 판결…소액주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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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45_TtS8oD6Y_8618500fbe6e2b96068f17be538c6829f5ddc648.jpg지난 2014년~2017년 사이 KT의 ‘정치인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전직 대표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16일 수원고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법원장)는 KT 소액주주 박모씨 등 35명이 황창규·구현모 전 KT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관련 피고들이 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황 전 대표는 4억5976만여원을, 구 전 대표는 황 전 대표와 연대해 금액 중 8828만여원을 KT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이어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들이 이사로 재직하는 기간에 조성된 부외자금과 정치자금이 송금된 부분을 산정하면 황 전 대표의 경우 11억여원, 구 전 대표는 4억여원”이라며 “이 중 미송금 된 부분과 피고인들이 관리체계를 조성하지 않은 책임 부분을 30%로 제한하고 그에 따라 일부 반환된 부분을 공제해 판결했다”고 했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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