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1심 이어 2심도 무죄…“증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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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45_7EDxJZTl_555c3bbb2fcc066e2c9922a21968b3acb98f6fb8.jpg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그러면서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이상, 설령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변경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취지로 질문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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