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9개 형사재판 중 두 번째로 나온 항소심 결과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 등 6인이 모인 대통령실 회동 이후 추가로 소집할 계획이 있었다는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심에선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취지의 재판부 질문에 “그렇다“며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