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지 의약품과 관련 “앞으로는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도적 공백 상태로 수년째 결론이 나오지 못했던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공식화한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의 모두발언에서 “더 이상 찬반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경구 유산 유도 의약품이다. 즉, 먹는 낙태약이다. 1988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현재 100여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해당 의약품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선 해외 직구 등 불법 유통을 통해 암암리에 구매되고 있다.한 총리는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루어지고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면,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