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항공안전법위반 1심 집유…일반이적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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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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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45_GNxWK7AT_6603b3fa36fc66358e439b66a14c6b3d5c6d9442.jpg군(軍)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려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 장성진 정수영)는 이날 오전 11시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오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오 씨는 이날 석방된다.함께 기소된 무인기 제작업자 장 모 씨와 대북전문이사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오 씨 등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총 4차례 무인기를 띄웠으며 그중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날린 무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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