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정보 빼내 남의 집에 오물-래커칠 테러…보복대행 총책 징역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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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45_BgLenOI7_d6b6218867652307e7b6e3dd3aea6ba760cfe805.jpg돈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 테러’를 저지른 일당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주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보복 대행 조직의 총책과 공범들에게 중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조직 총책에게는 징역 5년, 공범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범행을 지시한 이에게는 지난해 10월 6일 이전 범행으로 인한 징역 6개월과 이번 사건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추가해 총 5년이 구형됐다. 조사 결과 총책은 텔레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보복 테러 의뢰를 받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총책은 공범을 배달의민족 외주협력사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킨 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주소지를 무단으로 조회·파악하도록 지시했다.이후 이들은 행동대원에게 “피해자 주거지에 인분을 묻히거나 래커칠을 하고 신상 전단을 뿌리면 건당 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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