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친 회사에서 근무하며 여직원 책상 밑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희진)은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남성은 법정 구속됐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이 내려졌다.이 남성은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아버지가 운영하는 제주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여직원 책상 밑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불법 촬영하고 일부는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7월에는 사내 여자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또다른 여직원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의 범행은 피해 여직원이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자수했다. 그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