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 있는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국보·사진)을 둘러싸고 있는 유리 보호각이 이르면 2028년 철거된다. 보호각 대신 돔 형태의 목조 보호시설이 임시로 설치된다. 국가유산위원회 건축문화유산분과는 최근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호각 기본설계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내년 실시설계와 매장유산 조사를 거쳐 2028년 기존 보호각을 철거하고 돔 형태의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지금의 유리 보호각은 산성비와 조류 배설물 등으로부터 석탑을 보호하기 위해 1999년 설치됐다. 그러나 내부 결로와 통풍, 유리판 균열 등이 문제가 돼 왔다. 두꺼운 유리와 빛 반사 때문에 탑신에 새겨진 불상과 문양을 관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1467년 세조 때 세워진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높이 약 12m로, 조선시대 석탑 가운데서도 형태가 독특하다. 당시 드물게 쓰이던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 탑신 곳곳에 불상과 보살상, 각종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으며 1962년 숭례문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