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업무 문제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동료 간호조무사의 커피에 살충제를 탄 간호조무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50대 간호조무사 A씨 살인미수 혐의 항소심에서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보다 대폭 감형된 것이다.검사는 항소심에서 “살충제를 커피에 탄 이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범행 전날 피해자가 자기가 하던 일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를 내 말다툼을 하게 됐더라도 살해할 동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범행 도구로 사용한 살충제에 대해 “범행 한참 전에 해충을 잡기 위해 사둔 것이고, 범행 직전에 살충제의 치사량을 검색해 보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실제 사용한 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