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 의무화 한 달 앞…식약처, K-푸드·뷰티 수출길 돕는다 작성자 정보 연애 작성 컨텐츠 정보 1 조회 목록 게시물 옵션 글수정 글삭제 출처 안내 본문은 수집된 요약·발췌 수준입니다. 전문·저작물은 원 제공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원문 보기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과 할랄 인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오는 10월 18일 수입 식품·화장품 등의 할랄 인증 의무화 확대를 앞두고 제도·기술 정보 교류를 강화해 K-푸드·K-뷰티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SNS 공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918/134697590/2 1 회 연결 이전 말레이시아 국왕, 나집 전 총리 남은 2년여 형기 ‘가택연금 복역’ 작성일 다음 군의관·공보의 복무 단축, 관계부처 논의 서둘러야[기고/황규석] 작성일 댓글 0개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