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계좌로 재력을 과시하며 고액을 대가로 20대 여성과 성관계한 뒤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65)씨는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B씨와 27차례 성관계를 하고도 B씨(28·여)에게 약속한 5000만 원과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전남광주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B씨를 알게된 A씨는 “5000만 원을 줄 테니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세 번 정도 만나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B씨에게 제안했다. 이어 애인으로 지내면 생활비와 학비를 지원할 테니 마사지업소를 그만두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4억 원이 넘는 계좌 잔고를 B씨에게 보여주었으나 이는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