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한 경찰이 당시 수사팀이 강간살인 정황과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도 부실수사를 벌였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광주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도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1일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한 전 광주광산경찰서장과 전 형사과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윤기 부친에게 수사 정보를 흘린 수사팀원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송치했다. 전 강력팀장은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특수단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강간 목적 살해 행위를 규명할 수 있는 정황과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장과 형사과장, 강력팀장이 순차적으로 공모해 스토킹이나 강간 목적과 관련된 정황이 드러나지 않도록 수사서류를 수정·제외하고 피의자 신문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이 아닌 형법상 일반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송치하게 됐다는 게 특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