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돌연한 대법관 재제청 거부가 던지는 착잡한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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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480_C5PSpQyt_f8b1cb92b2f739877af7e7fdecad37c927b62829.jpg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돌연 거부했다. 지난달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 대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고 청와대가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하루 전인 21일 출국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문서에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했다. 반면 청와대는 “헌법 104조 2항에 근거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반박했다. 해당 헌법 조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대목이다. 조 대법원장은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 후임의 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졌음에도 제청을 미루다 청와대와 사전 조율하는 관례까지 깨가며 후보자를 사실상 통보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재제청을 진행해 달라고 했다. 당초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손봉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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