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 정원 80~85%로 출범… 與압박에 추가 감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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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82_Hk7jT1Y6_e349618ebfa4c413fb87bd41cb2e4a7da162c38a.jpg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검사 정원을 줄이지 않고 문을 연다. 법무부는 향후 검사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공소청을 개청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 수사권 부활 우려가 있다”며 검사 수를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하자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명칭 수정을 지시한 ‘사법통제부’는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 기록 등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부서 신설 취지에 따라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공소청 검사 1900여 명 규모로 출범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에는 앞서 4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과 비교해 수사 인력을 추가로 감축하고 논란이 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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