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약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달 3일 이모 씨(41)의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이 씨는 2024년 10월 전북 군산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말다툼 끝에 여자 친구(당시 49)를 목 졸라 살해한 후 11개월 간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두 사람은 2022년부터 함께 약 1억 원 이상 규모의 주식 투자를 하다 손실을 보면서 갈등을 빚어 왔고, 사건 당일도 주식 문제로 말싸움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등에 따르면 이 씨는 범행 뒤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여자 친구인 척 행세했다. 사건 다음날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여자 친구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보험을 해지해 환급금을 받는 등 총 887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그의 범행은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