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여관에서 사람을 찾는다며 모든 객실의 문을 열어보고 라이터 불로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키려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업무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건조물수색 등 3개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찰관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선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A 씨는 지난 2024년 9월 경남 진주시 한 여관에서 사람을 찾겠다며 모든 객실 문을 열어보고, 사람을 찾을 목적으로 라이터 불을 이용해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키려 하는 등 여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시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1심은 방화 고의가 없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업무방해와 건조물수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항소심에서는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