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40대女, 벌금 600만원 1심 선고…법원 “불안감·공포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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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5172_sN7zBDed_155c5b60e7df2a34fdebbb2399c17e6de282798d.jpg[스포츠동아 이승미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A씨가 불출석했으며 피고인 측 변호인만 참석했다.앞서 A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자의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 역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이어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에게 과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앞서 황정민 측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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