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 결혼 1년 만에 밝힌 이혼 기준 “보고 싶다? 안 돼” [SD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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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44_slSfzxMY_faba07415d7af89c894b140a04130cdbd002f0e8.png[스포츠동아 이수진 기자] 김종국이 정서적 외도에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10일 유튜브 채널 ‘박민철 변호사의 미치고’에는 ‘박민철 변호사 사무실 가오픈, 짐종국 초대했습니다 | 김종국 잔소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영상에서 김종국은 이혼 전문 변호사 박민철과 부부 사이의 부정행위 기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민철 변호사는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예로 들었다.박민철 변호사는 “다음에 태어나면 나는 너랑 결혼하지”, “진짜 보고 싶다”, “내일 아침에 부산 한 번 쏠까?”라는 메시지가 있었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이를 들은 김종국은 곧바로 “아이 씨”라며 “그거는 부정행위다”라고 답했다. 박민철 변호사가 실제로 만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김종국은 “그래도 부정행위다.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김종국은 해당 상황에 대해 “이거는 이혼이 맞는 거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몸의 실수는 괜찮은 건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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