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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28년째 배우자 상속공제 5억…한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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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892549_N834n9tU_dcfd9097a81f14baa6eb79213dcd1213e8c56c49.jpg임광현 국세청장이 30년 가까이 5억 원으로 묶여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송 의원은 “배우자 공제는 사실 상속이 아니라 동일 세대 간 자산 이전이자 오랜 세월 결혼생활을 함께 한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 것”이라며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청장은 “배우자 공제가 27~28년 정도 계속 5억 원에 머물러 있는데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제 예결위원장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다시 언급하면서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서 과세표준 구간 등 종합적인 세제 틀을 시대 상황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물가가 상승한 만큼 중산층이 느끼는 세 부담이 부당하게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그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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