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기가 돌아올 때마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세금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 특히 매출이 많아 6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면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개인사업자는 최고 42%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으며 세금 납부 후 곧바로 7∼8월 휴가철을 맞으면 매출이 줄기 쉬우니 무더운 여름을 나기가 더욱 쉽지 않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이거나 매출과 순이익 증가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진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추천한다.성실신고 확인 제도와 주의점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성실하게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농업·임업·어업·도소매업 등은 15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업·음식업 등은 7억5000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기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