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을 하셔야 원글 보기가 가능합니다.

Click!

인천 구월2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작성자 정보

  • 실시간 작성

컨텐츠 정보

출처 안내 본문은 수집된 요약·발췌 수준입니다. 전문·저작물은 원 제공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문

965545581_61LjMvWl_c3dceaeab470bc0da9cf58fd59d42e998ae0faca.jpg주택 1만5996채가 들어설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1년 연장된다. 인천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월2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해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5.43km²를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지역은 이달 20일 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내년 9월 20일까지 허가구역 지정 효력을 연장하기로 했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m² 초과, 상업지역 150m² 초과, 녹지지역 100m² 초과인 경우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 명령을 받은 뒤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월2지구 개발사업은 인천 남동구와 연수구, 미추홀구 일대 약 220만m²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