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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1년반만에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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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81_oyguaF60_d937199b03989c628453b6e058a36eae11b16c4a.jpg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최종 인가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가 회생을 신청해 회생 절차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2일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채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가결 기한을 이틀 앞둔 이날 진행된 관계인집회에서 담보권자와 주주 100%, 채권자 75.9%의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돼, 이에 재판부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며 인가 결정을 내린 것이다. 홈플러스는 전날 제출한 4차 회생계획안 수정본에 따른 변제를 시작한다. 이에 따르면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의 담보신탁 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인가일로부터 10일 안에 전액 갚아야 한다. 변제 재원은 보유 부동산 등을 활용해 마련할 계획이다. 7월 폐점한 37개 점포 중 자가 점포 19곳을 2028년 2월까지 매각해 메리츠의 신탁담보채권을 전액 상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현재 운영 중인 홈플러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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