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마다 반복되는 호우로 물에 잠기던 40헥타르(ha) 규모의 경작지가 지자체의 넉넉지 않은 살림 탓에 수해 방지 공사를 뒤로 미뤄야 했던 악순환에 끊김표가 찍힌다. 기존에는 50ha를 넘지 않는 중소 규모 농지에 국가 예산을 투입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으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투입할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3월 공포된 개정 ‘농어촌정비법’이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이달 11일부터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14일 전했다. 이번 개정령의 핵심은 30~50ha 사이의 경작지에서 추진되는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에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조항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기본 구상을 짜는 최저 기준 면적을 종전 50ha에서 30ha로 낮췄으며, 해당 구간의 사업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방 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느라 정체가 빚어졌던 영농 환경 개선 및 재해 대비 공사가 한층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